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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규정

    의료광고 심의, 우리 병원도 받아야 할까?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판단 기준과 신청 절차, 소요 기간, 유효기간 3년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별 심의기구와 자주 지적되는 표현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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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드기획 병원마케팅팀
    Aug 07, 2026
    의료광고 심의, 우리 병원도 받아야 할까?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Contents
    의료광고 심의, 우리 병원도 받아야 할까?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Q1.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받아야 하나?Q2.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가?Q3. 심의 없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Q4.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Q5. 심의에 유효기간이 있나?Q6. 심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나?Q7. 심의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은?Q8. 실무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의료광고 심의 점검 체크리스트함께 읽으면 좋은 글콘텐츠 작성 정보출처 및 참고 자료

    의료광고 심의, 우리 병원도 받아야 할까?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블로그 글 하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처벌 대상이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기준은 무엇을 광고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게시하느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매체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유효기간 관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Q1.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받아야 하나?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일정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 주체가 의료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대행사가 대신 진행하더라도 광고 주체는 병원이고, 위반의 책임도 병원에 돌아갑니다.

    심의 기구는 진료 분야에 따라 나뉩니다.

    구분

    심의 기구

    의원·병원 (의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Q2.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대상 매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매체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

    •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SNS

    인터넷 매체 판단 기준이 핵심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주요 플랫폼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 계정이라도, 그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상이 아닌 경우

    병원이 직접 구매한 도메인의 자체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위 기준의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내용도 「의료법」 제56조의 광고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Q3. 심의 없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 제57조를 위반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광고 내용 자체가 제56조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제56조 위반은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제27조 제3항 위반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 대행사가 심의 없이 콘텐츠를 발행했는데 병원이 몰랐던 경우

    • 심의받은 광고를 수정해서 올린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세 경우 모두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대행사와 계약할 때 심의 검토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

    각 협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1. 심의기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2. 광고 매체 선택 후 심의 신청

    3. 광고 시안과 구비서류 제출

    4. 수수료 청구 안내 수령

    5. 수수료 납부 → 접수 완료

    6. 심의위원회 심의

    7. 결과 통보

    소요 기간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심의 신청 후 수수료 청구(가상계좌 발급)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하루 정도 소요되고, 수수료 입금 시 접수 완료 처리됩니다. 신규 심의는 접수 완료 후 휴일을 제외하고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 수정 시안을 제출하는 재심의의 경우에도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즉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한 달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개원일이나 캠페인 시작일에 맞춰 역산할 때 이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수료

    매체와 내용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분량에 따라 할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협회 홈페이지의 심의수수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일정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회차로 열립니다. 접수 마감 시각을 넘기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마감일을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심의에 유효기간이 있나?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를 계속 게시하려면 만료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수수료 감액

    대한의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 동일하거나 경미한 변경인 경우 50% 감액되고,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승인번호 등 의견을 기재하지 않으면 신규 심의로 청구됩니다.

    연장 신청 방법

    신규 심의로 신청하되, 광고내용 요약란에 기존 승인번호와 사유를 기재하고 기존 승인 광고 파일과 심의필증을 근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3년 전에 심의받은 광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승인번호와 만료일을 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놓칩니다.


    Q6. 심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일정 항목만 포함한 의료광고는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 결정으로 사전심의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처럼 사실 확인이 명확한 기본 정보들입니다.

    즉 병원의 기본 정보만 담은 광고는 절차가 간소합니다. 반면 시술 효과, 비용, 비교 내용이 들어가면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를 설계할 때 기본 정보형과 내용형을 분리하면 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7. 심의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은?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유형 중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공통

    • 최고, 유일, 1위, 국내 최초 같은 최상급 표현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서술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

    • 객관적 근거 없는 수치나 순위

    진료과별로 자주 걸리는 지점

    진료과

    주의 항목

    치과

    비급여 진료비 표시, 임플란트 할인 표현

    피부과

    전후 비교 이미지, 치료경험담

    성형외과

    시술 결과 단정, 전후 이미지

    한의원

    효능·효과에 대한 단정적 서술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 할인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기간·범위·할인 전후 가격·할인율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Q8. 실무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

    ① 광고물 목록을 만듭니다

    게시 중인 광고를 매체별로 정리하고, 각각 심의 대상인지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무엇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② 승인번호와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승인일로부터 3년이므로, 만료 2~3개월 전에 알림이 가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③ 수정 시 재심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의받은 광고를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④ 대행사 계약에 심의 검토를 명시합니다

    누가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누가 신청하고,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남깁니다.

    ⑤ 애매하면 심의 기구에 문의합니다

    지역 보건소와 심의 기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같은 형식이어도 문구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애매한 소재는 게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점검 체크리스트

    • [ ] 게시 중인 광고를 매체별로 목록화했는가

    • [ ] 각 광고가 심의 대상 매체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심의받은 광고의 승인번호와 만료일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유효기간 3년이 지난 광고가 남아 있지 않은가

    • [ ] 심의 후 내용을 수정한 광고가 있는가

    • [ ] 최상급 표현이나 효과 보장 서술이 남아 있지 않은가

    • [ ] 할인 광고에 대상·기간·범위·가격·할인율이 표기되어 있는가

    • [ ] 대행사 계약에 심의 검토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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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작성 정보

    작성: 하이엔드기획 병원마케팅팀

    하이엔드기획은 치과마케팅과 피부과마케팅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동물병원·정형외과·성형외과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 highendmkt.com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각 심의기구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 절차와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88조·제89조(벌칙)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ad.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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