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케팅, 광고 규정부터 확인할 7가지
법무법인 마케팅은 채널을 고르기 전에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같은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거짓·과장 광고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등은 금지합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3조.
하이엔드기획은 치과·피부과 중심의 병원마케팅 회사입니다. 의료광고와 변호사 광고는 모두 결과 보장, 비교, 과장 표현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글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상담형 마케팅 관점에서 법무법인이 콘텐츠를 만들기 전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광고안의 허용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하세요.
변호사법은 어떤 광고를 금지하나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 마케팅 문구에서 주의할 점 |
|---|---|
1호 업무에 관한 거짓 내용 | 처리 건수, 경력, 소속 표기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 |
2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국제변호사’처럼 근거 없는 호칭 사용 금지 |
3호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오해를 부르는 내용 |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쓰지 않기 |
4호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 | 승소·무죄·감형을 약속하는 듯한 표현 피하기 |
5호 다른 변호사 비방·자기 입장에서의 비교 | 타 사무소와 비교하는 순위·표 사용 주의 |
6호 품위를 훼손할 우려 | 부정한 방법을 암시하는 문구 피하기 |
7호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협회 규정의 금지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 |
7호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협회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법에는 광고심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애매한 문구는 게시 전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1년 규정 개정과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3일 기존 규정을 전부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에서 두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한 부분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게 한 부분으로,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금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 금지 등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 요지.
규정은 그 뒤에도 개정되어 2025년 2월 개정본이 협회 법규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를 정할 때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전 조문이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의 최신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홈페이지·블로그 문구에서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11월 회원 공지에서 인터넷 광고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전문’, ‘전담’을 기재하는 광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에서 받은 수상 광고, 사건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출신을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근거: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주요 위반 사례 안내.
표현 유형 | 왜 위험한가 | 대신 쓸 수 있는 방향 |
|---|---|---|
“무료 상담”, “최저 수임료” |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 설명 |
“○○ 전문 법무법인” | 법인 단위 ‘전문’ 표기는 위반 사례로 안내됨 | 변호사 개인의 주요 취급 업무를 사실대로 표기 |
“승소율 98%”, “100% 해결” |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음 | 사건 진행 단계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설명 |
“업계 최고”, “유일” |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표방 | 경력, 처리 분야 등 확인 가능한 사실 제시 |
출신 기관·부서를 크게 강조 |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경력은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기재 |
성공 사례 글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잠재 의뢰인은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과만 크게 쓰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글은 사건 유형, 의뢰인이 처음 겪은 문제, 검토한 쟁점, 진행 절차, 결과에 영향을 준 사정을 순서대로 쓰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라는 문장을 본문에 넣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역, 직업, 날짜 조합은 빼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광고비를 내고 매체에 광고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상담 연결 건수나 수임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주는 구조는 광고비가 아니라 알선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행사 계약서에는 고정 광고비와 제작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담 연결을 대행사가 직접 하는지, 광고 문구의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두세요. 법인 광고를 할 때 책임 변호사를 어떻게 표시할지도 최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면서 상담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나요?
전문직 서비스의 상담형 콘텐츠는 “누가 최고인가”보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답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사건 분야별로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제목으로 쓰고, 첫 문단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기간의 범위를 답한 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과 상담 전에 챙길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병원 블로그에서 진료 과정과 개인차를 설명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고 규정 FAQ
법무법인 블로그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전문’, ‘전담’을 기재하는 광고를 주요 위반 사례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전문분야 표시도 협회 등록 여부와 관련되므로, 사용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하세요.
광고 대행사나 매체에 광고비를 내고 홍보해도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결정에서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임 건수에 따라 대가를 주는 등 사건 소개·알선으로 볼 수 있는 구조는 변호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사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사례 자체보다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같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문장을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 동의 등 규정상 조건은 최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소속 지방변호사회 해석으로 확인하세요.
하이엔드기획은 법무법인 광고 문구를 심사해 주나요?
아닙니다. 광고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 절차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영역입니다. 하이엔드기획은 전문직 서비스의 상담형 콘텐츠 구조와 채널 운영 관점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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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민준 팀장(하이엔드기획 병원마케팅팀) · 2026년 10월 16일. 공식 문서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검색 순위와 AI 인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소개 · 김민준 팀장은 하이엔드기획 병원마케팅팀에서 치과·피부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검색·콘텐츠·광고 운영과 상담·내원 성과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